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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는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온라인 및 주식회사 인터원과2015년 11월 1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승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합병을 하고자공고합니다. - 아 래 ? 1. 합병(계약체결)대상회사가. 합병회사: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 (대표이사 김영한)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6길 33, 5층 (성수동2가, 아연디지털타워)나. 피합병회사: 1.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온라인 (사내이사 김영한)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5-8, 6층 (성수동1가) 2. 주식회사 인터원 (사내이사 김석기)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82, 1층 (성수동2가, 수아빌딩)2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가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온라인 및 주식회사 인터원을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흡수합병함3. 합병기일 : 2015년 12월 29일4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와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온라인 및 주식회사 인터원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.5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가. 행사절차: 2015년 1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를 제출나. 제출기한: 2015년 11월 11일 ~ 2015년 11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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