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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는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온라인 및 주식회사 인터원을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라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흡수합병 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으므로, 상법 제526조에 따라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합병계약 체결일 : 2015년 11월 11일 2. 합병승인 이사회 : 2015년 11월 26일 3.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: 2015. 11. 27. ~ 2015. 12. 28 2015년 12월 30일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6길 33, 5층(성수동2가, 아연디지털타워)대표이사 김 영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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