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에 따른 주권 및 채권자이의제출 공고
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(“갑”)와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온라인(“을”) 및 주식회사 윈터원
(“병“)은 2015년 11월 26일 “갑”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
이사회에서, "을"과 "병"은 주주총회 결의로 “갑”은 “을” 및 “병“을 흡수합병하여그 권리와
의무를 승계하고, “을” 및 “병“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, 그에 수반하여 “을” 및 “병“의
주권을 소각하기로 하였으므로 “을” 및 “병“회사의 각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본 공고게재
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
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.
2015년 11월 27일
(갑) 합병후 존속법인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
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6길 33, 5층
(성수동2가, 아연디지털타워)
대표이사 김 영 한
(을) 합병후 소멸법인 주식회사 원더플레이스온라인
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5-8, 6층(성수동1가)
사내이사 김 영 한
(병) 합병후 소멸법인 주식회사 인터원
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82, 1층(성수동2가, 수아빌딩)
사내이사 김 석 기